본 문서는 [ 피커니 가맹점 이용약관 ] 전문입니다. 본 약관과 개별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 이용계약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가맹점이 주식회사 피커니(계열회사, 임직원 및 계약관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이하 총칭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피커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입점한 매장(이하 “가맹점”)에 주문(매장식사, 픽업, 배달, 배송) 및 멤버쉽 적립(포인트, 스탬프)을 시행함에 있어 회사와 가맹점 간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가맹점’이란, 회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맹점의 상품을 주문 및 이를 이용하여 본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할 목적으로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와 개별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 ‘플랫폼 서비스’란, 피커니 판매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맹점이 스스로 광고상품 및 상품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선택하여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일체의 중개 서비스를 의미한다.
- ‘피커니’란 가맹점이 회사의 피커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시설/장비/네트워크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의미한다.
- ‘광고상품’이란, 가맹점이 피커니 판매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으로부터 매수한 광고 구좌에서 가맹점의 상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단 일체를 의미한다.
- ‘상품광고’란, 가맹점이 매수한 ‘광고상품’에 따라 이루어지는 광고를 의미한다.
- ‘이용료’란, 가맹점이 광고상품을 매수하여 이용하는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전 일체를 의미한다.
- ‘상품 콘텐츠’란, 광고상품 서비스에 따라 노출되는 광고에 활용되는 가맹점 매장정보(매장명, 매장 주소, 매장 전화번호, 매장 운영시간, 매장 상세설명 등의 정보 포함)와 영업정보(메뉴, 가격, 원산지, 배달가능여부 등의 정보 포함)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 ‘회원’이란, 광고상품을 통하여 가맹점이 광고하는 텍스트, 배너, 상품DB 등에 대한 URL Link 등을 클릭하여 가맹점의 상품을 열람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피커니 또는 판매자 전용 대시보드 등에 게시한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변경약관 및 변경약관의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피커니 또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 등에 공지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가맹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피커니 또는 판매자 대시보드 등에 공지하거나, 가맹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 가맹점은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별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약관의 동의
- 가맹점 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맹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약관과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개별 계약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광고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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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이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
- 회사와 본 약관 또는 피커니 입점계약에 따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광고상품 이용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승낙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는 개별 세부정책에 대한 약관 및 이용조건을 각각 별도로 정하여 가맹점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개별 세부정책에 대한 이용약관 등이 본 약관에 우선한다.
제5조광고상품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개별 광고상품 서비스의 종류 및 세부유형, 이용정책 등의 내용(이하 “광고상품 서비스의 내용”)을 피커니 또는 판매자 대시보드 등에 공지하고, 가맹점은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 전 이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개별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
- 개별 광고상품의 이용을 원하는 가맹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광고게재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회사의 개별 광고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광고상품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및 승인절차는 광고상품별로 피커니 또는 판매자 대시보드 등을 통해 공지한다.
- 개별 광고상품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개별 광고상품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는 가맹점을 선정하는 기준, 방식 및 절차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기준에 따라 개별 광고상품의 이용을 원하는 자에게 신청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회사는 광고상품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가맹점이 제2항 후문에 따른 회사의 변경요청을 수용하지 않거나, 회사가 정한 가맹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광고상품 이용 요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회사는 제1항의 개별 광고상품의 이용을 원하는 가맹점이 제시하는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정된 가맹점과 개별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본 광고상품의 내용에 따른 광고 구좌를 판매한다.
제7조이용료
개별 광고상품은 구매 방식에 따라 고정가, 입찰제, 정률가, 기타의 방식으로 나뉘며, 가맹점은 개별 광고상품 특성에 따라 발생한 이용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고정가 방식 : 회사가 별도로 정해 놓은 가격으로 가맹점이 개별 광고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 입찰제 방식 : 회사가 별도로 정해 놓은 입찰 프로세스에 따라 개별 광고상품의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에 따라 가맹점이 광고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정률가 방식 : 회사가 별도로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가맹점이 이용료 산정 시 적용될 정률 퍼센트(%)를 정하여 개별 광고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 기타 :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가맹점이 개별 광고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8조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회사는 관련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에 따라 안정적으로 광고상품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분할·합병 등을 통해 서비스제공의 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11조(가맹점에 대한 통지)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가맹점의 광고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상품정보를 회사에게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가맹점이 광고상품 이용을 위하여 플랫폼에 입력하는 모든 상품 콘텐츠 및 기타 정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자동화된 방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 또는 다른 가맹점의 광고상품의 노출횟수, 클릭횟수 등을 부정하게 생성 또는 변경하게 하거나, 광고상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상품정보 등록제한
- 회사는 법령상 상품 판매를 함에 있어 행정기관 또는 권리자의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 등의 주장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가맹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증빙 자료를 즉시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회사는 광고상품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 가맹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정보를 게재하거나 상품을 판매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즉시 가맹점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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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의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가맹점의 광고가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광고상품 운영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이 회사 광고상품의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가맹점의 광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가맹점 또는 회사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당하거나,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가맹점의 광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가맹점 또는 회사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가맹점이 제공한 광고 콘텐츠의 내용 및 형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광고상품 운영 정책에 반하여, 회사가 광고 콘텐츠의 수정을 요청하였음에도 가맹점이 수정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광고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 동일한 키워드 또는 동일한 위치의 광고가 장기간 지속되어 다른 가맹점들의 사용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광고되는 상품의 수급 상태의 불안정 또는 가맹점의 사정으로 인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되기 어려운 경우 등 광고 게재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광고상품 서비스용 설비의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으로 광고상품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어려운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광고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상품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에는 제11조(가맹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제한 내지 중지로 인해 발생한 가맹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가맹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가맹점이 제공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다.
- 회사는 가맹점 전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피커니 또는 판매자 대시보드 등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 가맹점은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회사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하거나,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게시할 경우, 가맹점에 대한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가맹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가맹점이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 회사는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분할·합병 등을 통해 서비스제공의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
- 가맹점은 가맹점이 제작한 상품 콘텐츠 또는 광고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포함)과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품 콘텐츠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기타의 적법한 권리와 관련 법률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 가맹점은 회사에 제1항의 상품 콘텐츠를 광고를 위한 용도로 사용·복제·전시·유포·전송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는 광고 목적으로만 가맹점의 상품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상품 콘텐츠가 국내 및 국외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사전통지를 거쳐 문제되는 상품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광고상품 서비스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 회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광고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가맹점은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이러한 광고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사용이 허락된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 회사는 광고상품의 집행 결과로 생성되는 각종 콘텐츠, 보고서, 문서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다.
제13조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
- 회사 또는 가맹점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가맹점은 집행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광고비는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정산하도록 한다. 단,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 회사는 제10조(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회사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사유를 기재한 서면(전자메일 등 포함, 이하 같음)으로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요청/해지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휴일 접수된 건은 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의사표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회사 또는 가맹점의 해지의 경우에는 서면에 해지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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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가맹점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이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기업회생절차 신청, 해산, 영업취소, 영업정지, 강제집행, 압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본 약관의 비밀유지의무,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4조면책 및 보증의 부인
- 회사와 가맹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회사는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광고상품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회사는 가맹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스스로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회사는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의 존재나 안전성, 적법성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가맹점이 진다.
제15조양도, 위탁의 금지
본 약관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 위탁할 수 없다. 단, 제11조(가맹점에 대한 통지) 제5항에 따라 서비스제공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회사와 가맹점은 본 약관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정보, 영업비밀, 회원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거래기간 중 및 거래 종료 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하거나 본 약관상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 가맹점은 업무상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회원과의 거래 이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가맹점은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는 가맹점의 별도 파기 요청이 있기 전까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달받은 가맹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가맹점의 개인정보를 본 약관상의 업무수행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 회사와 가맹점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회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회원 기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상 또는 형사상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본 약관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가맹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와 가맹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제20조약관의 적용
본 약관과 개별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이 우선하며, 개별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한다. 그리고 본 약관과 『피커니 서비스 이용 약관-가맹점용』이 상충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피커니 서비스 이용 약관-가맹점용』을 적용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